평소에 다니던 병원 전화번호, 담당의사 병명 등 확인
영정사진 또는 영정사진으로 제작할 증명사진 스냅사진 준비 (휴대폰 저장사진 가능)
임종시 갈아 입혀 드릴 깨끗한 옷과 미리 준비한 수의 준비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의 담당자 연락처 준비
병원비 정산을 위한 고인의 의료보험카드 준비
화장, 납골, 매장 안치시 필요한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 준비
본인의 남기신 유언서, 장기기증서, 존엄사 선언서 등 준비
유언을 남기실 것을 대비하여 녹음장비와 필기구 준비 등
사망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상주는 장례식의 주관자이면서 유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장례식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집니다. 과거 전통 상례에 따르면 상주는 고인의 장자(長子)가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長孫)이 되며,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 근친자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부모 사망시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또는
사위가 상주를 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딸만 있는 가정이 많고, 또한 2008년 호주제 폐지 등 남녀평등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사망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는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종교 또는 가족의 종교에 따릅니다.
그러나 종교는 부모간, 자녀간에 종교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간에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교가 없거나 생전에 의사가 없는 경우 사전에 가족들과 협의하여 종교식을 미리 정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장례식 장소는 대부분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은 유족과 조문객이 편리한 지역으로 신청합니다.
단 장례식장은 동일한 시설규모라 할지라도 시설사용료 장례용품 등 장례비용은 최대 2배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례지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을 선정하는 것이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 납골당, 납골묘, 공원묘지 등 안치장소는 통상적으로 가격, 교통편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분양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필증" "설치허가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교통편, 휴게시설,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이 중요함으로 사전에 장례지도사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셔서 선택하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