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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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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처리를 해야 하는 법적 사항들

  • 화장신고

    처리시안 : 화장 전

    접수기간 : 화장장

    세부내용 : 화장 전에 화장 신고

    구비서류 :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소

  • 매장신고

    처리시안 : 매장 후 30일 이내

    접수기간 : 읍, 면, 동 주민센터

    세부내용 : 묘지 설치 후 30일내 매장신고

    구비서류 : 묘지 설치신고서, 모지평면도, 위치도, 사진 등

    과 태 료 : 미신고시 300만원

  • 사망신고

    처리시안 : 1개월 이내

    접수기간 : 읍, 면, 동 주민센터

    세부내용 : 사망 후 1개월 내 사망선고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과 태 료 : 미신고시 5만원

  • 금융재산조회

    처리시안 : 사망신고 후

    접수기간 : 금융감독원, 농협, 국민은행 등

    세부내용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등 조회

    구비서류 : 금융조회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토지소유조회

    처리시안 : 사망신고 후

    접수기간 : 국토지리정보원, 시, 도/시, 군, 구의 지적업무 부서

    세부내용 :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소유토지 현황 조회

    구비서류 : 토지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시안 : 사망신고 후

    접수기간 : 등기소

    세부내용 : 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

    구비서류 : 이전등기신청서. 상속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

  • 상속포기

    처리시안 :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기간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세부내용 : 사망자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구비서류 : 상속포기청구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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